인권

코웨이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노동, 인권 및 근로기준을 준수하며, 인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인권 경영 원칙 및 가이드

코웨이는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존중하며,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웨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노동, 인권 및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합니다. 코웨이의 인권 정책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영업·서비스 파트너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과정에서 인권 진작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부정적 인권 이슈를 제거할 것을 기대합니다. 코웨이의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은 총 1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금지, (2) 아동노동 금지, (3) 강제노동 금지, (4) 근로시간 준수, (5) 인도적 대우, (6) 안전과 건강, (7) 소비자 안전 보건, (8) 책임 있는 마케팅, (9) 개인정보 보호, (10) 반부패, (11) 공정 경쟁, (12) 환경에 대한 책임, (13) 현지주민 인권 보호, (14) 공유가치 창출.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완화 프로세스
리스크 식별

코웨이는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완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인권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완화 프로세스는 (1) 리스크 식별 및 평가, (2) 완화 조치 수립, (3) 조치 실행 및 결과 확인, (4) 커뮤니케이션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는 인권위험과 영향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협력회사·고객·지역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인권 위험을 식별합니다. 인권 영향평가 결과 주요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장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완화 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합니다. 완화 행동 실행과 조치 결과는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개됩니다.

코웨이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완화 프로세스
핵심적 인권 요소에 대한 조치 결과

2020년 시행된 가치사슬상에서의 주요 인권 이슈 및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인권 이슈 및 개선조치
구분주요 인권 이슈취약 계층2020 개선 조치
A
성희롱 예방활동전체 임직원, 영업·서비스 파트너
  • 전체 임직원, 영업·서비스 파트너 대상의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
  • 신고 채널 운영

  • 2020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식 교육 수료율: 100%
B
법정 노동시간 관리부품제조 협력사, 전체 임직원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조직 문화 및 시스템 개선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2020 협력사 조사 근로시간 위험 발견: 4.7%
    (86개사 조사 결과 4개사에 대한 근로시간 및 노동관행 리스크 노출을 발견하였으며,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중)
C
폭력 및 폭언콜센터 임직원, 영업·서비스 파트너
  • 리더십 교육, 인성교육 과정에서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 진행
  • 콜센터 인권존중 안내멘트
D
직장내 괴롭힘전체 임직원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대한 공지 및 교육 진행. 신고 채널 운영
E
안전보건임직원, 영업/서비스 파트너
  •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시 고객 및 파트너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대응 매뉴얼
  • 안전보건(마스크, 장갑, 소독제 등) 장비 제공
F
산업안전보건생산직 임직원
  • 예방점검, 실행, 사후관리 등 자율 안전보건활동 이행 및 개선 과제 도출
  • 유소견자, 고위험 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산업안전보건 관리 조사 위험 발견: 1.2%
    (86개사 조사 결과 1개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상 기준 강화 필요를 발견하였으며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중)
G
개인정보 유출고객, 임직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 이상징후탐지시스템 운영
  • 고객 본인인증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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